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 구속된 육군 대위가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참수부대'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소속 A대위는 육군 제13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3특임여단은 2017년 12월 북핵 위가 고조될 당시 창설됐다.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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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 공작원이 A대위가 참수부대 소속 장교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A대위가 특임여단 임무와 관련한 상당한 군사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비밀 수정 작업과 함께 해당 부대 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대위는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등 48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인 케이직스(KJCCS) 실행 및 로그인 화면 등 군사 기밀과 자료를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군사안보지원사령부
케이직스는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다만 A씨가 정보를 전송한 이후에 실제로 해킹이 이뤄진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부대 안으로 몰래 반입해 군 시설물, 보안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