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인수위 "출산한 부모에 매달 100만원 주는 '부모급여' 도입"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현금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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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린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아울러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는 개개인에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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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