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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파문' 강정호 복귀 불발...KBO, 키움과 계약 승인 불허

'음주운전 파문' 강정호의 KBO 리그 복귀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음주운전 파문' 강정호의 KBO 리그 복귀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BO는 강정호가 3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O는 이같은 결정이 KBO 규약 제 44조 4항의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봐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고 했다.


임의해지에서 벗어나 구단과 계약 가능한 신분이 됐지만 키움과의 계약이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수 복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강정호는 히어로즈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으로 뛰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정호는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