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는 2020년 초 정인 양을입양한 이후 약 두 달 뒤인 3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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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 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을 파열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것에 더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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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키 79cm, 몸무가 9.5kg인 16개월 여자아이에게 물리력을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보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35년형이 과하다는 장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양부 측의 상고 또한 기각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