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검찰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국회의장에 본희의 상정 재고 요청

인사이트박병석 의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7일 대검찰청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법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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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대검찰청은 "절차상 심각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법안처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며 "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