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예비신랑이 15살 여학생이 준 음란영상 보고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5세 여학생에게 음란 영상을 받고 용돈을 챙겨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으로 여학생 B양(당시 만 15세)에 접근해 B양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 9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돈을 송금해 경찰은 성 착취물 구매·제작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성적 대화와 음란 영상을 주고받고 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은 음란 영상을 구매·제작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닌 대화를 주고받다 친해져서 준 용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달라고 협박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구입,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