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도어락'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새벽 2시 20분 전 직장 동료인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려 했던 혐의를 받는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어록 위에 밀가루를 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내셔널지오그래픽 - National Geographic Korea'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 여성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고 보니 A씨는 피해 여성이 2주 전까지 다녔던 직장의 동료였다.
피해 여성은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3년 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려 했던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비슷한 범죄 사실이 전해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지난해 말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벌률제정안'(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가족부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예고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원 체계 등을 규정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