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의 호적에 자신의 친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법률 및 범죄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보험금과 유족 재산을 노린 행동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남편 A씨 유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 씨는 A씨의 호적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켰다.
이 씨 딸의 입양은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된 뒤 같은 해 6월 20일에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들은 A씨가 사망할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A씨의 유족 재산도 이 씨 딸이 상속인이 된다고 봤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딸, 그러니까 입양된 딸이 사망한 A씨의 직계비속으로서 A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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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딸에 대한 입양 취소 가능성에 대해 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재판상 파양 원인 네 가지 중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 조문과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조부모가 숨진 A씨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