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이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22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1일) 개최한 당 윤리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뉴스1
최초 당 윤리위는 '징계 불개시'를 결정했었지만 추가 제소가 나왔고 증거도 새로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징계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징계를 결정하는 게 아닌, 징계를 할 사안인지 들여다보겠다는 수준의 결정이다. 따라서 섣불리 의혹이 사실이고,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상황은 아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네 단계로 나뉘여 있다. 1단계는 경고, 2단계는 당원권 정지, 3단계는 탈당 권고, 4단게는 제명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큰 변화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