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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 공개를 제안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당시 행했던 수사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超)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면서 "법원은 예컨대, 인턴·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되었기에 '허위'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이어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에 기초하여 부산대와 고려대는 딸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표 공정'의 결과"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고려대 및 부산대를 향해 각각 한 가지씩을 제안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인사이트
그러면서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고교생 및 대학생의 인턴·체험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렇지만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極刑)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