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신 국가가 입증 책임지도록 바꾼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위해 '인과관계' 등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위원회' 설립 등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번째로 내건 공약이다.


지난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 높은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책임제 실현이 구체화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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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과학적 근거와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백신 부작용의 '피해 보상·지원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결정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신고된 1150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으로 인정받은 결과는 2건뿐이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 측은 이 때문에 단순히 위원회만 설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내보였다.


이중 강윤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고문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폭을 넓히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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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피해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성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질병청 관리지침에 따르면 피해 보상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올해 기준 약 4억 6000만원의 사망 일시보상금의 55~100%를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관련성 질환에 대한 피해 지원은 사망위로금 5000만원, 3000만원 상한의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지금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영수증', '의무기록' 등 많게는 7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인수위는 핵심 내용들만 담은 서류만 제출하게 하는 등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