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등에 '사필귀정' 문신 새겨 신검서 '불합격' 받은 경시생...권익위 "불합격 사유 아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에 새긴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에 문신을 새긴 지원자 장모 씨를 불합격시킨 경찰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 씨는 등에 한자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래터링 문신을 새겼다. 크기는 가로 4.5㎝, 세로 20㎝였다. 


장 씨는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새긴 점이 문제로 지적돼 탈락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씨가 문신으로 새긴 사자성어 '사필귀정'의 뜻을 주목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판단했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