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2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한 20대 친모, 계부가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살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주거지인 울산 남구 소재 원룸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살 딸이 굶주림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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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B씨는 쓰러진 딸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지난 3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5kg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A, B씨는 아들에게도 상습적인 방임 및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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