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50대 시청 직원이 사과를 하겠다며 자택까지 침입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지난 19일 YTN '뉴스 나이트'는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시청 직원 안모씨가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SNS로 12살 초등학생 A양을 만나 홍천 터미널 인근으로 불러냈다.
여기서 안씨는 A양을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A양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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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된 안씨는 사과를 하고 싶다며 A양의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이윽고 안씨는 A양의 집 안방까지 들어왔다가 A양의 할머니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과였다고 전해 명백한 2차 가해로 보인다.
안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여기에 주거침입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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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그동안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건 몰랐다"고 진술해오다 최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많은 가해자들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변명하는 상황. 보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