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53살에 '친구 엄마'에게 입양된 여성, 목에 쑥떡 걸린 채 사망...보험금만 '59억'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일명 '쑥떡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16일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된 채 사망한 B씨의 친구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경남 창원의 한 민속주점에서 주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망 당시 B씨는 목에 '쑥떡'이 걸려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 판정을 내렸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 B씨가 생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6개 보험사에서 '59억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 상품 20건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이었지만 사실상 B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의 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친구 A씨였다는 사실이다.


2016년 B씨는 친구 A씨의 모친에게 53살의 나이로 입양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자매지간이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씨가 든 보험금 수령자는 B씨의 자녀들에서 친구 A씨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B씨가 사망한 직후 A씨는 "B씨가 떡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기 때문에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백규 판사는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사망 이외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B씨의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해 A씨가 대출까지 받았던 점을 들어 "B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한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오는 5월 10일 다시 변론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쑥떡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가 B씨의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인터넷에 검색해 알아보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여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