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성폭행 당했는데 35시간 지나 고소했다고 '무혐의' 종결한 경찰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이 시행돼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넘겨받고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억울함이 생겨도 따져 물을 '두번째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서다.


이런 가운데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35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한 여성은 다니던 직장 대표로부터 성폭해을 당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끝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여성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사유서에 '사건이 발생한 지 심지어 35시간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라고 기재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녹음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녹음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사건이 불송치돼 기록이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다시 직접 '보완수사'를 해달라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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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보완수사'는 경찰만 다시 할 수 있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피해자 입장에선 구제받을 '두번째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는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정신청' 제도 또한 쓸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이 이뤄질 경우 당장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해 서민 피해가 많은 경제, 금융 범죄 사건에서 수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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