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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해도 자식들의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적으로 자신의 몫인 유산을 돌려 달라며 장남 A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떼어 줄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부모가 숨진 뒤 유언장에 적힌대로 부동산을 여동생이 물려 받자, 유언장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관심 없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장 효력은 인정하지만,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상속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는 만큼 유류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한다.
한편, 유류분 관련법이 부모가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