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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때리고 성폭행한 정신장애 아들

서울고법 형사8부는 80대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60대 장애 아들을 심신미약 사유로 징역 5년이라는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대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60대 장애 아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됐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줄인 것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8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이씨는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정서불안,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환자라는 의견을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향후 신경과적·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 A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A씨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이불을 걷어치우다 A씨가 반항하자 허벅지와 어깨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A씨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