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화풀이로 모텔 3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 던져 '골절상' 입힌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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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청주 사창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텔에 거주하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는 지인과 시비가 붙자 옆에 있던 지인의 반려견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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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으로 떨어진 개는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개를 창밖으로 던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