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와대가 매각 완료를 공식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옛 사저가 여전히 문 대통령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을 완료한지 거의 두 달이 돼가는 시점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양산 매곡동 옛 사저와 부속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자가 문 대통령으로 돼있다고 보도했다.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문 대통령인 것.
매곡동 옛 사저 / YouTube '연합뉴스TV'
문 대통령은 매곡동 옛 사저를 매각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매도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도 일자는 2월 17일.
매도가는 26억 1,662만원이었다. 2009년 매입할 때 가격이 약 9억원이었으니 시세차익은 약 17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거래 사실을 국토부에 신고했지만 소유권은 아직 이전하지 않았다. 소유권 이전을 며칠이 아닌 약 두 달간 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매체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에 따르면 잔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돼있어 서다.
만일 잔금 지급이 매각 신고 시점(16일)과 같다면, 소유권 이전 시한은 내일(17일)까지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뉴스1
하지만 신고 시점이 잔금 지급 완료 시점과 늘 일치하는 건 아니다. 매수·매도자 합의에 따라 잔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도 있다. 즉 소유권 이전 기한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말이 나오는 매곡동 옛 사저의 매수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 거래'였기에 매수자를 두고 더 큰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숙 여사에게 무담보로 11억원을 빌려준 '사인'이 누구인지도 베일에 쌓여 있다.
가림막 제거된 문재인 대통령 양산 새 사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