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울 구로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 막무가내로 발길질을 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차량에는 학교에 가려던 고등학생 딸이 홀로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2일 아침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한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찼다.
매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운다.
이때 우산을 쓰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은 발길을 돌려 이 차량으로 다가갔다. 남성은 갑자기 자동차 앞부분을 막무가내로 걷어찬다.
돌아가는 듯하던 남성은 다시 발길을 돌려 자동차 앞부분에 발길질을 이어갔다.
당시 차에는 학교에 가려던 운전자의 고등학생 딸이 혼자 타고 있었다. 운전자의 딸은 막무가내로 발길질을 하는 남성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운전자의 딸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차를 흠씬 두들겨 팼다"는 식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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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인근에 사는 30대 A씨로 피해 가족과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유라도 알았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건데..."라며 남성의 행동에 당혹감을 표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