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던 생활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9일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8월 지자체의 중복 사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도 4명의 할머니에게 최대 7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43명으로 정부는 1인당 월 104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이 대부분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지차체 지원금이 중복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면 페널티를 가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은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 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