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신입 직원 '블라인드 채용' 한다더니 부모 직업 적어내라 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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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던 청와대 대통령경호처가 실제 전형 과정에선 고교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 거주 형태 등의 정보를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일반직(방호직)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는 "응시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특정 학교명,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절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응시 자격은 '경호·경비분야 근무경력 기간을 합산해 7급은 10년 이상인 자, 9급인 경우 3년 이상인 자'로 경력 기간만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 마무리된 해당 채용은 세 단계로 진행됐다. 1차는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2차는 국가관 및 공직윤리에 대한 논술 평가와 체력검정, 3차는 심층면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호처는 3차 면접 합격자를 발표한 뒤 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합격자들에게 송부된 파일에는 합격자 신원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서류 외에도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대학 성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경호처로 등기 발송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진술요령' 파일도 보내도록 안내됐는데, 문서 양식에는 부모의 직업과 거주 형태, 주변 환경(주택 단지, 상가, 아파트 등), 경제 상황 등을 적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전형까지 합격했지만 해당 서류 제출 후 탈락한 지원자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지막에 제출한 서류들이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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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해당 서류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며 "1차~3차 평가는 블라인드로 진행됐고 이후 서류 제출 요구는 검증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에도 경호처의 경우 학력과 신원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다른 공안기관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한 변호사는 "신원조회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범죄 이력 조회 등은 할 수 있지만 학력이나 부모 직업 등을 요구한 후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라 학력 등의 증명서를 검증 목적으로 요구할 계획이 있었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당 채용으로 선발된 인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내게 될 경남 양산시 사저 경호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