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돈도 없고 못생겨"...멘토링하던 저소득층 여중생 카톡으로 조롱한 여대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멘토링하던 저소득층 여중생에게 수차례 조롱 메시지를 보낸 여대생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20년 7월 경상남도의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생 멘토가 학생의 집을 찾아가 학습을 지도해 주는 것으로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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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학생인 B양을 멘토링한 지 두 달여 만인 2020년 9월, B양의 어머니와 다툰 것을 계기로 멘토링을 그만뒀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해 10월 B양은 A씨로부터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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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의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경남 지역 1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연간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에겐 매월 약 2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해당 사업엔 대학생이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만 참여 가능하다. 다만 자질을 검증하는 별도의 면접 과정은 없다.


사업 담당자는 "활동 계획서 등을 통해 멘토의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