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정체불명의 카톡 메시지를 구조 신호로 받아들인 남성이 여자친구를 성폭행 위험으로부터 구해냈다.
지난 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강간미수 혐의 공판에서 사장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6월 8일 밤 12시 무렵 송파구 한 퓨전포차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여성에게 손님이 없다며 가게 앞뒷문을 다 잠그고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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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취한 여성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 시각 근처에서 해당 여성을 기다리던 남자친구에게는 영문자 'zccc' 등 알 수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에 남자친구는 구조 요청 신호로 받아들여 가게로 달려갔고 굳게 닫힌 철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 경찰은 가게로 들어가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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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자친구는 "당시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가 우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다"며 "피해자가 저한테 또박또박 말하진 않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것 정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저질러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의 상처에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도 강간 미수가 아니라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