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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가평 계곡 살인' 방송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조현수에게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수하고 참회하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는 단순한 글까지 무더기로 고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MBC는 입수한 조현수의 고소장을 입수해 명예훼손 혐의로 32건, 모욕 혐의로 72건 등 106건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가 고소한 글 중에는 '진짜 나쁜 인간들 꼭 천벌 받기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같은 단순 비방성 글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은해와 조현수 / 사진=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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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 진정한 참회만이 마지막 기회다' 같은 글까지 모욕적이라며 고소당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2년 전 계곡 살인 사건 방송을 접하고 인터넷에 "악마 같은 것들, 너희들은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죽어서도 그 업보는 영원할 것이다.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적었다.
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전혀 없어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치도 못했는데 9달 뒤 조현수의 고소장을 받았다.
A씨는 합의금을 주는 대신 변호사비 160만원을 써가며 끝까지 수사에 응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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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리꾼들도 전과자 처지가 되거나 1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수에게 합의금을 보낸 누리꾼 B씨는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 돈을 보냈구나, 그걸 알게되고 나서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처벌 받은 일부 누리꾼들은 조현수가 살인죄로 수배됨에 따라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수배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인첨지검은 인청경찰청 합동 검거팀을 구성해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