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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엄마의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주세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의 몸에 충격적일 정도로 심한 욕창이 생기도록 방치한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의 몸에 충격적일 정도로 심한 욕창이 생기도록 방치한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렀다. 


이후 해당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해 10월쯤 대구의료원으로 잠시 옮겼는데, 이때 대구의료원 의사로부터 욕창 3기라는 설명을 들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는 격리가 해제된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입원시켰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면회를 하다가 어머니 뒤통수를 비롯해 온몸 곳곳에 욕창이 생긴 걸 알게 됐다. 


A씨는 "3월 29일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니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며 "그날 저녁 6시쯤 전화를 걸어 혹시 머리에 욕창이 생겼는지 물었는데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3월 30일 다시 면회를 하러 갔을 때는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에는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큰 욕창이 생겼고 등에도 욕창이 있었다. 


A씨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뒤통수가 전부 욕창이었다는 점"이라며 "머리 욕창은 그 어떤 체위 변경도 전혀 하지 않아 생겼다고 볼 수 있다더라"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간호부장이 1달에 1번꼴로 전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 말을 했지만 욕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면회 시 욕창에 대해 물어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이에 살짝 베어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몸이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이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며 "아픈 어머니를 산송장으로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뇌출혈이라 그냥 누워만 있게 방치한 거다", "머리 욕창은 10년을 근무하면서 본 적도 없다. 관리를 못한 것 같다", "자기 가족이라면 저렇게 방치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