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여중생 조카에 필로폰 투약뒤 성추행한 40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로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B양을 유인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