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비용 아끼려고..." 안락사 시킨 유기견 70마리 야산에 내다 버린 동물병원 직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충북 음성 야산에 개 사체를 무더기 투기한 동물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음성군 금왕읍 한 야산에 개 사체 70여 마리를 투기한 혐의로 동물병원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개 사체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부터 백골상태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개 사체서 발견한 동물 등록 내장 칩을 추적해 약 2km 떨어진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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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뉴스


해당 병원은 2014년부터 자치단체 위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지난해 안락사한 유기동물 수는 모두 199마리이다.


음성군은 1년에 4000만원 정도를 해당 병원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유기견을 안락사 시킨 뒤 소각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야산에 불법 투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패가 덜 된 개 사체 다섯 구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부검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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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동물병원 수의사 자격증 박탈해라", "강력하게 처벌해라", "어디인지 밝혀라",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구한다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유기견이 포획돼 관할 보호소에 입소하면 보호소에서는 법에 따라 즉시 7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소유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