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불구속 수사 성폭행 미수범, 사흘 뒤 2차례 성범죄 더 시도

4일동안 총 3차례의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50대 남성이 나흘 동안 성범죄 3차례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MBC 뉴스투데이는 나흘 만에 세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A씨(55)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3시경 인천의 한 대형 쇼핑몰 화장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원칙에 따라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한다"며 A씨를 2시간 만에 풀어줬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7월 2일 자신의 집 벽을 뚫어 옆집에 사는 모녀를 몰래 훔쳐봤고, 한 명이 출근하자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같은 날 A씨는 오후 4시경 집 근처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 했다.

 

첫 번째 성범죄 피해자는 "이 사람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