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전공의 성추행한 연세대의료원 교수 "교육적 목적이었다"

via KBS 뉴스 9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KBS 뉴스 9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해당 교수는 전공의 실습 교육 중 난데없이 상의를 벗었다.

 

이후 여성 전공의들에게 "통증유발점을 찾아 보라"며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에서 통증유발점은 주사를 놓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으로, 근육이 뭉쳐서 단단하게 굳게 된 부위를 말한다. 주로 인형을 가지고 실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교육을 받던 한 여성 전공의는 해당 교수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학 측에 탄원서를 냈고, 대학 측은 지난 8월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측은 해당 교수가 오는 12월께 병원에 복귀해도 외래 진료만 맡을 예정이며 전공의 교육은 1년간 금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자신의 행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면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