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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조현수 공개 수배

'경기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사이트사진=인천지방검찰청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에서 기본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강요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천지방검찰청


아울러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는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됐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두 사람은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소재 파악을 위해 각종 추적수사를 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