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l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30대 남성이 대낮에 10대 여성을 모텔에 데려갔으나 체포되지 않고, 모텔 주인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37세 남성 B씨와 16세 여성 C양을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시 30분쯤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있는 B씨와 C양을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모텔에서 성매매·성관계·성폭력이 벌어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양은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신고자는 유부남 B씨의 아내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C양과 교제하며 C양에게 밥과 술을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