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추징한 35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유대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5억4천500여만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이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원에 낙찰돼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간 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추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유씨에 대한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1천만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달 13일 이에 대한 선고를 한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9월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430억9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건 상태라 유씨가 재산을 실제로 되찾을 지는 미지수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