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포르쉐 탄 20대 남성, 통행에 방해된다며 지나가던 50대 행인 무참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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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50대 행인을 무참히 폭행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고급 수입차 포르쉐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이동 중이었다.


그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A씨의 지인은 인근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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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지인은 이 남성을 향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젊은 운전자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난 남성은 이에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더니 이윽고 남성의 허리춤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A씨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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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행으로 남성은 몇 분간 기절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께부터 2019년께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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