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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순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타인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1시 45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기기에 노래를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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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다른 손님이 이를 건너뛰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64)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발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점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와 난로를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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