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약 50m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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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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