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이제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의 SNS·전화에 '접근금지' 조치 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해당 법령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31일 초등 4학년~고2 학생 15만명을 표본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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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였다. 직전 표본조사였던 2019년 2차 조사보다 0.2% 포인트 줄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은 2019년 2차 조사 39.0%에서 42.6%로, 사이버폭력은 8.2%에서 10.8%로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반면 집단 따돌림은 19.5%에서 11.5%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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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해학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8호)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토록 했다.


다른 조치의 경우 학교에서 이를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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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교사·경찰이 언제나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학생들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해 피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