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견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사망케 한 대형견이 9개월째 보호소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개를 보호 중인 사설 보호소는 이 개를 돌보기 위해 40만원의 비용을 쓰는 중이다.
18일 남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2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에서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형견은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견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몸무게는 25kg 정도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이 대형견은 50대 여성을 문 후에도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또 개의 목에서 목줄로 인한 상처가 발견돼 누군가가 키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물행동분석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개를 데리고 가 반응을 살피기까지 했다.
결국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이력을 살피던 중 사고견과 동일한 개로 추정되는 개가 한 남성에게 입양됐다가 사고 현장 인근 불법 개농장 주인에게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60대 불법 개농장 주인 등 남성 2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남양주 살인견 견주 찾는 포스터 / 뉴스1
그러나 입양 이력과 최초 입양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해 지난해 8월 견주로 추정되는 개농장 주인과 최초 입양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후에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은 최근에 신설된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사건 직후 대형견은 사건 증거물로 분류됐다. 동물보호단체의 접견 요청이 빗발쳐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사설 보호소로 옮겨진 뒤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대형견을 돌보는 데는 월 40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소방서
몇몇 동물행동전문가들과 유족의 의견을 따라 사고 견의 처분 권한을 가진 남양주시는 안락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도 있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고견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형사사건 증거물에 보호 비용을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조만간 검찰에 사고견 인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처분 계획 역시 경기도에서 기질 평가를 하겠다고 한 만큼 경기도에서 의견이 오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