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자기 기분나쁘게 쳐다봤다고 병원서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병원 휴게실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1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휴게실에서 17세 B양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B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오해해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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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A씨는 B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과 귀를 할퀴는 등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치아 일부가 깨지는 등 부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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