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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마니커 등 16곳, 닭고기 가격 떨어질까 봐 병아리 3천만 마리 살처분

12년 동안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12년 동안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4년간 총 3000만 마리가 넘는 병아리를 살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및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담합은 자신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진행됐다.


이들은 그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회합을 열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 합의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공급량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들은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