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함"...미련 못 버린 60대 할아버지, 여고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대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남성이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1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달서구 한 여고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A씨(5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의 다른 여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부적절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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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하단에는 연락처인 듯 보이는 전화번호도 기재됐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겼고, 결국 현수막을 압수당했다.


이때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일주일여 만에 또 다른 여고 앞에 나타나 현수막 게재를 시도한 것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성 관련 범죄 등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은 표시 및 설치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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