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다 풀어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합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와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도 풀려나고 이명박도 사면된다면 최서원 씨만 감방에 있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까지 할 것이라면서 "이건 박근혜 씨를 사면한 순간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현재 상황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용 의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오랜 재판으로 소명된 십수개의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주권자의 명령으로 탄핵까지 당한 사람도 형기의 반의 반도 살지 않고 풀려나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또다른 권력자들을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건, 사법부 판단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뛰어넘을 기회를 드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느냐"며 "입을 모아 권력형 범죄의 근절을 외치지만 실상은 서로가 저지른 죄악에 기생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국민통합은 일관된 원칙과 정의로운 법률 집행 위에서 가능한 것이지, 권력자의 무원칙한 은사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을 파괴하고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한편 1990년생인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9월엔 '이재용 방지법' 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용 의원은 "이재용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그룹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중 취업제한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법률상 '취업제한'의 개념을 '업무수행 제한'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