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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

보험을 든 사람이 정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을 든 사람이 정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창원지법 제6민사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황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부의 아들 황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09년 10월 부대내 자재창고에서 보일러 배관 호스에 목을 매 숨졌다.

공군 측에서 단순 자살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부부의 요구로 재수사한 끝에 황 씨가 군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군은 황 씨가 이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4월 12일 순직 처리했고 황 씨의 부모는 이 달 30일 A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 보험사는 이에 대해 보험계약상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군복무 중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등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