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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밤잠 깨우는 시끄러운 '오토바이 엔진 소음' 30년 만에 법 개정해 처벌

환경부는 30년 만에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오토바이 등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30년 만에 전격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허용기준을 유럽·일본 수준으로 올려 튜닝(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소음을 5dB 이상 높일 수 없도록 바뀐다.


15일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등 전반적인 소음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 사전 협의 대상인 유럽연합의 기준을 참고해 가속주행소음 기준을 내년 상반기부터 75~80dB로 낮출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속주행소음이란 이륜차가 달릴 때 생기는 배기, 엔진, 타이어 소음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다. 


배기소음 기준은 7~19dB 낮아진다. 배기량 80cc 이하 이륜차는 86dB, 배기량 81~175cc면 배기량 88db, 176cc 대형 이륜차의 경우 95db까지다.


현재 모든 이륜차의 배기소음은 최대 102~105dB까지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 규정을 어긴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취급 받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형 이륜차의 최대 허용 배기소음인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규정한다.


본래 이동소음원은 허가 없이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등을 단 차량을 뜻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또 극심한 소음을 내는 이륜차의 튜닝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이륜차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극심한 소음을 내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이륜차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필요 때문에 이륜차를 튜닝하더라도 표시된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 이상 배기소음이 커지면 불법이다. 


이번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지난 2021년 5∼12월 연구용역을 거친 후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과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