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인천 대패 삼겹살집 몰래 들어와 돈통 털어간 좀도둑 '공개수배' 합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둠이 짙게 깔린 야심한 시각, 인천의 한 식당에 도둑이 들어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식당 사장님은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둑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대패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의 호소가 들려왔다. 


A씨에 따르면 도둑은 지난 13일 오전 2~3시 사이 주방 쪽에 있는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도둑은 돈통에 들어 있는 보름치 현금 매출과 현금 시재를 몽땅 훔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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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A씨는 "이번 달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 관리 못한 내 잘못인 거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진짜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나 목격자가 계신다면 연락 달라. 꼭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화면 속에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식당을 두리번거리는 남성이 담겨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잡히길 바랍니다",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장님 글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진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한다. 


형법 제239조에 따르면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