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軍, DMZ 지뢰폭발로 부상당한 곽중사 치료비 지급 거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를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 부담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곽 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DMZ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비 750만 원을 부담한 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심상점 정의당 대표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 29일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으나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진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제외돼, 개정 후에도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중사의 치료비 지원 약속에 대해선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 병원이 치료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그는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 원을 쓰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수백억 원을 쓰는데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군은 4일 입장자료를 통해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제 육군본부에서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시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겠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소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