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일명 '그림자 아이'라 일컬어지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학에서 한 강연을 통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등록도 못 한 국내 그림자 아이가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 국적이 없이 국내에 사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이 미래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 치료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강릉원주대는 지난해 3월 국립대 최초로 다문화학과를 신설했고, 이날의 강연도 이 학교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가 주최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