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도굴꾼들과 협력해 도난당한 문화재 799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장물아비 강모(62)씨를 구속하고, 경북의 사설박물관장 김모(67)씨와 골동품상, 수집가 등 15명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모두 799점의 문화재를 압수했는데, 이 가운데 보물 1157호 '성리대전서절요'와 같은 판본인 4책 중 1책도 확보했다. 17세기 과거시험 답안지, 조선 전기 문신 김국광의 묘소에 묻혔던 지석 등이 압수품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20~30년 전 향교나 사찰 등에서 없어졌다. 도굴꾼들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문화재를 훔쳐 골동품상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의 낙관과 내용은 고의로 훼손돼 있어 출처와 피해자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대다수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범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되지 않는 도굴꾼들과 함께 문화재 비밀거래 현장을 덮칠 때 동행하는 등 수사에 활용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