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청주 청원경찰서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판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집에서 만든 환약을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이라 속여 판매한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산수유, 꿀 등 한약재를 섞어 만든 환약을 공진단이라고 속여 1알 당 1만∼1만 5,000원씩 받고 팔아 총 1,7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짜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도매상에서 공진단 케이스를 구입한 뒤 포장해 판매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가짜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